안녕하세요 인사과 실무자 김모씨 입니다 : )
실무에서 연말이 되면근무자들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연차'
그 모든 것을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정보 얻으러 바로 가보시죠!
목차
1. 연차수당이란?
2. 연차개수 발생법, 연차 사용 기한
3. 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
4. 회사에서 연차 수당 미지급 할 수 있는 조건?

연차수당이란
근로자에게 매달 주어지는 1일의 유급 휴가
연차 개수는 어떻게 아나요?
- 1년 미만 근로자: 전월 만근시 당월 1개 발생
- 1년 이상 근로자: 15일
- 3년 ~ 4년: 16일
- 5년 ~ 6년: 17일
- 7년 ~ 8년: 18일
- 9년 ~ 10년: 19일
- 11년 ~ 12년: 20일 ...
- 매 2년마다 1일 가산되어 발생
연차 유급 휴무의 발생 조건 정리!
연차 사용 기한이 있나요?
연차는 법에따라 정해진 기간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근속연수 1년이상인 직원
▶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
-근속연수 1년 미만인 직원
▶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
기간내에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두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1.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
2.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없이 소멸
1.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
수당으로 받으려면 내가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알아야겠죠?
연차휴가 수당의 계산법은 미사용일수 x 1일 통상임금 입니다.
※ 통상임금? 그건 어떻게 계산하는거에요?
통상임금, 평균임금 도대체 그게 뭔데?
안녕하세요 인사과 실무자 김모씨 입니다 : ) 퇴직금, 연차 등을 계산할때 통상임금이니 평균임금이니많이 들어보셨죠?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모르고 본다면 매우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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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없이 소멸
회사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기업체가
절차를 100% 정확하게 밟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무자에게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서 꼭 지켜야 할 3가지
1.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2. 각 근로자별로 사용 촉진을 진행해야 한다.
3. 법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근속년수 1년 이상의 직원에 대한 촉진 절차]
①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의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② 직원 개인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통보
③ 직원은 미사용 연차일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해 이를 사업체에 통보
④ 직원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을경우 사업체는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⑤ 직원의 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해 이를 직원 개인별로 서면으로 통보
⑥ 기업체는 위 모든 절차를 준수했음에도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의 의무가 사라짐
마치며
오늘은 연차 발생 및 수당 계산 그리고 수당의 지급 조건까지
핵심만 쏙쏙 담아 글을 써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글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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