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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야기

달라지는 세금 제도,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by 인실김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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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세금'

그런 중요한 세금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8가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 )

출처: 2023.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2022년 세제 개편안

Number 1.

변경 내용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사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주목할 점

7,000만원 이하: 월세액 10% → 12% 상향

     5,500만원 이하: 월세액 12% → 15% 상향

▶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 / 4,500만원 이하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까지로 동일

 

 

Number 2. 

변경 내용

소득공제 지원한도 통합 ·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 신규 공제 도입

 

주목할 점

▶ 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 하반기 대중교통(7.1. ~ 12.31.) 공제율을 80%까지 한시 상향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공제 한도는 300만원, 추가 공제 한도를 통합해 300만원으로 단순화

 

세금제도

Number 3.

변경 내용 

사내 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 2배 확대

 

주목할 점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2배 확대됨 (실수령액 증가)

식대가 없다면 2,010,580원 / 식대 포함은 2,030,686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

 

 

Number 4.

변경 내용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확대

 

주목할 점

▶ 나이, 소득별로 달랐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총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으로 정리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5%, 초과하면 12%

 

 

Number 5.

변경 내용 

제주도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면세 한도 확대

 

주목할 점

▶ 기본 면세한도: $600 이하 → $800 이하 

     별도 면세한도: 술 1병(1L) → 술 2병(2L)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 한도도 동일하게 증가, 2023년 1월 1일 구매분부터 적용

 

세금제도

Number 6.

변경 내용 

주식 거래를 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짐

 

주목할 점

▶ 코스피는 0.08%에서 0.05%로 인하, 2025년까지 0%로 인하 예정

코스닥은 0.23%에서 0.2%로 인하, 25년까지 0.15%로 인하 (비상장, 장외거래는 현행 유지)

 

 

Number 7.

변경 내용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포함

 

주목할 점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는 세액공제 대상이며 한도는 1명당 연 900만원까지

2023년부터는 수업료, 등록금, 교재비 외에도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세액공제 추가

 

 

Number 8.

변경 내용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면제

 

주목할 점

▶ 최대 300만원까지 면제되며,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되는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감소

단, 구매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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